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가지 | 자격 | 후기 | 대학생 | 전세 기숙사 | 소득 | 자가진단 방법 | 신청 홈페이지 | LH 청년주거급여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가지 | 자격 | 후기 | 대학생 | 전세 기숙사 | 소득 | 자가진단 방법 | 신청 홈페이지 | LH 청년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 및 자립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해당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급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대학생 전세 기숙사 소득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대학생 전세 기숙사 소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 신청 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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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가지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2가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주체가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제출서류가 없을 경우 지원할 수 없으니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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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가진단 방법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가진단 방법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이 운영되며, 다만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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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주거급여 후기 신청 홈페이지

LH 청년 주거급여 후기 신청 홈페이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을 적용하여 공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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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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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가진단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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