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저소득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저소득 무주택)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격 조건 | 지급일 |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한시적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이 제한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대상 청년에게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약 15만 2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별거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미혼자, 기혼자 가능
- 주거형태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대상 포함 - 중위소득 60% 이하, 제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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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올해 8월 말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의계산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실 분들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신청 서류 구비 및 신청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나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기초자치 단체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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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중 소득 요건에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원가구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166,887원 |
2인 가구 | 1,956,051원 |
3인 가구 | 2,516,821원 |
4인 가구 | 3,072,6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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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로 신청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며, 지급일은 신청 시작 월인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내가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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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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