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대리 발급 (+위임장) | 무인발급기 | 준비물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202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대리 발급 (+위임장) | 무인발급기 | 준비물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2022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반면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원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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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내 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면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중앙에 자동차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수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인적사항은 3가지 입니다. 단 한글자라도 틀리면 효력이 없어지며, 특히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의 거주지 주소를 받아야 합니다.

  • 차량 매수인의 이름 (회사명)
  • 차량 매수인의 주민번호 (법인 등록번호)
  • 차량 매수인의 주소 (사업장 주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국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시청, 구청,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고차 매매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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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신청 방법

시청, 구청, 주민센터의 평일 근무 시간이 지났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무인발급기에서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상이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했을 때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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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위임장)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 후 대리인이 시청이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화를 통해 인감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준비물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불가)
  • 위임자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도장 필요 없음)
  • 대리인 자격 : 만 17세 이상일 것
  • 위임자 자필 작성 위임장(민원실 창구에서 대리인이 대신 작성한 위임장 불가)
  •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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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신청 방법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차량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위임장등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구청이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 에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발급매수 20매 이하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수자 인적사항 인터넷등기소 등록하기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란에 인감정보 관리를 클릭하고 매수형태는 개별매수, 용도는 자동차 매도용을 선택한 후 관할 등기소(회사 소재지), 법인 구분등을 확인한 구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3. 법인 상호 목록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4. 매수자 구분을 선택하고 구분에 따른 해당사항을 입력해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5. 매수형태가 개별매수(매수자 1인)이고 신청통수가 20통 이하이면 인감카드와 입력확인 번호를 이용하여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입력확인번호가 뜹니다.

입력확인번호를 분실할 경우 입력한 매수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입력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선택하고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발급되며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대리 발급 (+위임장) | 무인발급기 | 준비물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2022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원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은?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이상이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했을 때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 후 대리인이 시청이나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화를 통해 인감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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