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6가지 | 시간 | 벌점 | 오차 | 30km 속도위반 허용 범위 | 40km 속도위반 허용 범위 | 신호 위반 기준 | 조회 홈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6가지 | 시간 | 벌점 | 오차 | 30km 속도위반 허용 범위 | 40km 속도위반 허용 범위 | 신호 위반 기준 | 조회 홈페이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는 어린이의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은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가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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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6가지

어린이 보호구역

1. 네이버와 같은 검색사이트에서 [이파인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의 바로가기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없이 속도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회원 로그인이더라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페이지로 이동하여 속도위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속도위반은 단속 시점으로부터 4일~일주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6. 일주일 이후에도 조회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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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경찰청 이파인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은 365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 시간 사이에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을 했다면 일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이 시간 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면 일반도로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표지판에 정해진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이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이 24시간 내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게 되면 단속시간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 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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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1. 통행금지 제한 위반: 8만원

2. 주정차 위반: 12만원

3. 속도위반

40km/h 초과: 12만원

20~40 km/h: 9만원

20km/h: 6만원

4. 신호·지시위반: 12만원

5.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2만원

일반도로: 8만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됐습니다.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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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1. 속도위반

  • 60km/h: 120점
  • 40~60 km/h: 60점
  • 20~40 km/h: 30점
  • 20km/h: 15점

2. 신호·지시위반: 30점

3.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30점
  • 일반도로: 20점

벌점 역시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이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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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만약 초과한 속도가 20km 이하 4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3만 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운전면허증과 과태료 통지서를 내고 범칙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상태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3만 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 납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5일 이내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돼 3만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 기록도 남지 않고 과태료도 적게 낼 수 있으니 위반했다면 사전 납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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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0km 속도위반 허용 범위

원칙적으로 속도 위반의 경우 기준 속도를 넘게 되면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기계의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며 정확한 단속 속도는 알수 없으나 보통 5%내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보면 10KM 초과부터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 상황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초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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