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및 대상 | 내용 | 조회 | 카드 발급 | 하나로서비스 | 공제회 바로가기 (2024년 최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및 대상 | 내용 | 조회 | 카드 발급 | 하나로서비스 | 공제회 바로가기 (2024년 최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및 대상

건설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공제금을 집배원들이 나서서 찾아줍니다. 다음 달부터 해당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동안 퇴직공제금 수혜 대상자에게 우편과 모바일을 통한 전자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 안내를 해왓지만, 대상자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적립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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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은 공제회나 지사,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립일수가 미달이면서 65세인 경우에는 우정 사업본부에서 대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건설 공제회관이나 지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신청서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입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있는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는 스캔파일 또는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은 각 공제회 지사나 센터의 주소지 또는 팩스번호를 이용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지 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 방문 신청은 2020년 5월 27일 이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65세 이상인 경우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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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 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건설 사업주는 그에 맞춰 공제부금을 일정금액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가 따로 신청이나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로 나이, 국적, 소속, 직종에 제한은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를 끝내고 퇴직해야 하고 다음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다음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 1년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근무 시간이 1일 4시간,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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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테그하여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일수 정보를 공제회로 즉시 전송하게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기록부터 자격정보 등의 경력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해 발급할 경우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H-2 비자 소지자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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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건설 근로자 하나로서비스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난 2017년 건설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오픈한 서비스입니다.

2017년 10월 1차 개편을 통해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을 개시한 데 이어 2018년 2차 개편으로 온라인 대부금 신청과 경력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하게 해 퇴직공제금, 복지서비스를 공제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퇴직공제금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경력증명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 퇴직공제금 지급 예상금액 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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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은 공제회나 지사,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 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건설 사업주는 그에 맞춰 공제부금을 일정금액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테그하여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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