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시기 | 윤석열 부모 급여 | 부모급여 란? | 만 1세 이하 월 100만원 지급 2022 2023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모급여는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입니다.
시행시기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당초 공약보다 첫해 지급액을 줄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대상은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1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부터 월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부터 2세 미만 아이에게는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원래 공약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공약보다 대상자를 늘리는 대신 첫해 지급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아래 부모급여 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부모 급여
부모급여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힘주어 발표한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그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매년 출생하는 아이 수가 26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자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급여의 지급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는 소득과 관련 없이 아이를 낳게 되면 0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출산유인책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지자체가 출산유인정책으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 아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란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0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 입니다.
당초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에서 대상자를 늘리는 대신 첫해 지급액을 줄이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 신청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추후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 아래 부모급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최근 종영한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극중 미성년자인 영주와 현이 혼전임신을 하면서 여러 시청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이와 별개로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과정에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미혼모 같은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은 처음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000원)가구입니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입니다.
신청 대상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7월 1일~)
시범사업기간
- 2022년 7월~12월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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