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 | 2학기 생활비 대출 | 상환 방법 | 50만원 | 승인기간 | 부모님 연락 | 우선 실행 | 실행기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등록금과는 별도로 이용가능한 생활비 대출입니다.
학부생,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제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은 재학여부, 상환방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 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상환할 수도 있고, 자동이체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즉, 대출이 종료되게 됩니다.
✅ 아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및 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 2022년 1학기 생활비대출 금리: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무이자
-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 후부터는 이자 발생
-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 아래 한국장학재단 2학기 생활비 대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2학기 생활비 대출
- 사전신청 일정: 2022. 5. 24.(화) 오전 9시 ~
사전신청 방법
PC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통합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사전신청현황 에서 사전신청 완료 확인
모바일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전자서명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에서 신청
- 원클릭신청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현황 보러가기] 클릭하여 사전신청 완료 확인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50만원
대학등록예정자는 최대 150만원이 아닌 최대 50만원의 생활비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등록 이후에는 잔여금액 100만원이 대출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승인기간 부모님 연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승인기간은 8주 소요됩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을 때 학자금 지원구간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성년자는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시 부모님께 연락이 갑니다. 또한 성인이시더라도 입학 이후에는 대출승인시 부모님께 통지가 갑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우선실행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대학생의 대출 수요 충족시키기 위해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등록되었고,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등록대상’인 재학생으로서 소득분위 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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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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