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수령액 금액 | 인상 | 1인가구 생계급여 |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은?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수령액 금액 | 인상 | 1인가구 생계급여 |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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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수급자 가구원 전원)
  • 수급자 가구의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것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신분확인 서류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생계급여 심사 기간

생계급여 심사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심사하여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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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바뀌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증액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83,444978,0261,258,410 1,536,3241,807,3552,072,101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2,762,802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3,177,2223,579,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3,890,296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임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 = 2,334,178(7인기준) + 262,076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단, 부양거부, 기피 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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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수령액 금액 인상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방법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46%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97만8026원, 3인 가구는 125만8410원, 4인 가구는 153만6324원 이하인 경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친 것이며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후 소득평가액으로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경우 1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58만3444원, 2인 가구는 97만8026원, 3인 가구는 125만8410원, 4인 가구는 153만6324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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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위소득 기준 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123456
기준 중위소득194만4812원326만85원419만4701원512만1080 원602만4515원690만7004원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수령액 금액 | 인상 | 1인가구 생계급여 |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은?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이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는?

2022년에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8만3444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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