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및 변경사항 4가지 | 공휴일 수 및 휴일 근무 수당 |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및 변경사항 4가지 | 공휴일 수 및 휴일 근무 수당 |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거쳐 최저임금 포함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매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어야 나의 당당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의된 연차(월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출근하였지만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자는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4가지 도 함께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및 변경사항 4가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확대됩니다. 개정 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있어 근로자와의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연차 차감 없이 쉬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다면, 가산수당을 주거나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 휴일로 대체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법도 개정되어 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 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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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및 변경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약 5.05%)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시각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 간소화

체당금은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구리시 재난지원금 6만원 신청 방법 4가지도 함께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임금 또는 보상휴가가 제공됩니다.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근로자가 폭언 등을 통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로도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직장 상사의 폭언 등에도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에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도 고용주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시행: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만 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3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 원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 방법 7가지 및 지원 대상 2022도 함께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

2022년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118일입니다. 1월 1일 신정은 토요일, 5월 8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9월 12일과 10월 10일입니다. 2022년 공휴일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일(신정)

– 1월 31일~2일 (설 연휴)

– 3월 1일 (삼일절)

– 3월 9일 (대통령선거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관공서 근로자 제외)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8일 (석가탄신일)

– 6월 1일 (지방선거일)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9일~11일 (추석 연휴)

– 9월 12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코로나 사망 장례지원금 신청 방법 4가지 및 장례 비용도 함께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은 아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및 변경사항 4가지 | 공휴일 수 및 휴일 근무 수당 |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및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확대됩니다. 개정 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있어 근로자와의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약 5.05%)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118일입니다. 1월 1일 신정은 토요일, 5월 8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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