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최대540만원) | 접수 홈페이지 | 적립액 및 기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란?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최대540만원) | 접수 홈페이지 | 적립액 및 기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최대540만원)

대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및 적립기간, 소득기준, 신청 방법 등을 바꿔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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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인터넷 신청 방법

기존의 청년희망통장에서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인터넷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로 신청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 기간에만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검색창에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검색 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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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대상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모집 인원은 1,300명으로 선정기준은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 4. 22 ~ 2005. 4. 21출생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2023. 4. 20일까지 전입, 외국인 불가)
  •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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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액 및 기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의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의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저축저축 기간총 수령
10만원24개월480만원 + 이자
10만원36개월720만원 + 이자
15만원24개월720만원 + 이자
15만원36개월1,080만원 + 이자

매월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해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최대 540만원의 본인 저축액으로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예정이나, 23년 본인 적립금의 2.8 ~3.6%의 세전 이자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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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소득기준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전 지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으로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존 120%에서 140%로 높이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

본 사업의 참여는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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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40% 이하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때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여기서 중위 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7월 발표가 되며, 이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 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4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140%
1인2,077,892원2,909,049원
2인3,456,155원4,838,617원
3인4,434,816원6,208,742원
4인5,400,964원7,561,350원
5인6,330,688원8,862,963원
6인7,227,981원10,119,1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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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최대540만원) | 접수 홈페이지 | 적립액 및 기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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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최대540만원)?

     
                    

대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적립액 및 기간?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의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의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미래두배 청년통장 소득기준?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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