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신청 방법 LTV 80% |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미혼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 어디에 집을 마련할 지 고민 많이 하실텐데 위치만큼 자금 동원도 중요합니다.
올해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LTV 상한이 80%로 조정되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이란
정부지원 저금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도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8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나 가격, 구입자의 연령이나 부부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이면 LTV를 80%까지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총 대출 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6억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추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택 구입 예정인 분들은 계속해서 관련 뉴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필요서류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대상 주택기준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이면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이어야 합니다.
신청가능시기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여도 취급이 불가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아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대상 주택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조건 제도개선 전후 비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제도개선 LTV80% 제도개선 전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요건
- 현행: 생애최초+생초 외 무주택
- 개선: 연령 제한없이 생애최초이면 됩니다.
주택가격
- 현행: 9억원(투기, 투기과열)이하,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
- 개선: 제한없음
소득(부부합산)
- 현행: 1억원(생애최초) 미만, 0.9억원(일반 무주택자) 이하
- 개선: 제한 없음
LTV
현행
- 투기 또는 투기 과열 지역: 60%(~6억원), 50%(6~9억원)
- 조정대상지역: 70%(~5억원), 60%(5~8억원)
- 기타지역: 70%
개선
- 일괄 80%
DTI
- 현행: 60%이하로 동일
- 개선: 현행유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현행: 40%(총대출 1억원 초과시, 2금융권 50%) 이하
- 개선: 현행유지
대출한도
- 현행: 4억원
- 개선: 6억원
✅ 아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제도개선 전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미혼
주택청약 특공 제도란 정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를 통해 청악에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미루고 각각 추첨에 도전하는 신혼부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신청 방법 LTV 80% |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미혼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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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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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미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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