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주민등록초본 등본 차이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 민원24 발급하기 | 정부24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하기 |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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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1단계 신청화면에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하고, 외교부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2단계 영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신청합니다.
-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내역 확인 후 주민등록표초본을 생성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나의민원>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24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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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등본 차이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됩니다. 한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총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주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됩니다. 세대 기준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도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과 절차가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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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하기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해야 합니다.
법원 인터넷 발급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3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까지 확인을 원하는 경우는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증명서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즉 본인기준 직계 3대(代)만 가능합니다.
관서(시(구)·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의 증명서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의 증명서 발급은,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므로 본인의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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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1통당 수수료 400원이 발생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입니다. 방문 발급 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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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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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등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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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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