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손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환급 | 과세표준증명원 바로가기 | 모바일 발급 |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2022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비 수준이 낮거나, 정책적으로 감안할 만한 세금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을 받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당장 꼬마아이가 사탕 하나를 사더라도 곧바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에겐 잘 느껴지지 않으나 제품을 판매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에겐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모아두었다가 납부기간때 한꺼번에 내다보니 최악의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현금흐름이 꼬일 경우 자칫하다 체납자가 될수도 있거나, 현금흐름이 일시 경색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부가가치세 개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개인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과세대상기간
제1기
- 예정신고: 1.1.~3.31.(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6.30.(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 예정신고: 7.1.~9.30.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12.31.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신고납부기간
제1기
- 예정신고: 4.1.~4.25.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 예정신고: 10.1.~10.25.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과세기간: 1.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세액 계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아래 부가세 신고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나 대출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손택스 발급은 아래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국세청 홈텍스 앱입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 합니다.
- 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조회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고서 조회> 전자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여 로 선택하고 조회해야 신고내역의 이름(상호) 항목, 접수증의 이름(상호), 사업자번호, 사용자ID, 사용자명 항목 공개처리)
- 세목 선택, 신고일자 지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사업자세목은 사업자번호 입력)
- 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인증 시 개인정보 공개 처리)하며, 접수증 아이콘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및 당초 납부금액 확인 가능
- 신고일자는 한달 전 ~ 현재 날짜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의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일자를 변경 후 조회(1년 범위 조회 가능)하면 됩니다.
- 신고일자는 한달 전 ~ 현재 날짜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의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일자를 변경 후 조회(1년 범위 조회 가능)
✅ 아래 손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중에도 일반과세자만 받을수 있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환급은 환급만을 위한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신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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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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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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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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