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부가세 가산세 계산기 및 신고 기간 (네이버 퍼센트 계산기 10%)
공급가 부가세 가산세 계산기 및 신고 기간 (네이버 퍼센트 계산기 10%) | 부가세 환급 받기 |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신고 및 납부 (카드,이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은 항목마다 세율도 납부 방법이나 기간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급가 부가세 가산세 계산기 및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급가 부가세 가산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검색,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부가세 가산세 신고 기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의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는 매 분기 말, 즉 3월, 6월, 9월, 12월 말이며 한 달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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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받기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게 되는데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보통 매년 1월과 7월에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세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방법 확인🔻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카드,이체)
간이사업자 부가세 가산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데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번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1월에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ARS 전화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확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카드,이체)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카드,이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이며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이 신고 납부기한이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이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만약 부가세를 미납하거나 밀리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납부 지연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시점에 맞춰 납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은 ARS 전화납부, 가상계좌,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니 그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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