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면세사업자도 필수) | 신고 방법 (절세) | 간이과세자라도… |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면세사업자도 필수) | 신고 방법 (절세) | 간이과세자라도… |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나요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국세 중 하나로 상품, 용역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소비세로 제품의 10%씩 부과가 되며 1977년부터 시행된 세금 제도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관련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금 납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이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모음
1️⃣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재발급

2️⃣ 하나은행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재발급

3️⃣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재발급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면세사업자도 필수)

부가가치세 무실적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면세사업자도 필수)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없더라고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사업자 번호로 보고되는 실적 신고가 없다보니 폐업자로 간주하여 직권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 말소 처리가 되기때문에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받았던 여러가지 금융상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니 꼭 무실적 신고 즉,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꼭 해야합니다.만 만약 하지 않게되면 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되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관련하여 더 알고싶다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절세)

부가가치세 무실적

그렇다면 무실적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절세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3. 세금신고에 들어간다
  4. 부가가치세 탭을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다.
  5. 하단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른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더 알고싶다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해야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서 이에 관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기한이 있으니 해당 기간을 지켜 신고하길 바랍니다.

  • 신고 기한 : 1월 1일 ~ 1월 25일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확정/예정) – 사업자 등록 번호 선택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엔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무실적 신고 처리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더 알고싶다면?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무실적

사업자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전 년도 연간 수입금, 사업장 현호아 등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개인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병 의원 관련 의료업자, 예체능 계열 학원 사업자, 농 축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모델 등과 같은 연예인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사업장현황신고가 제외되는 대상자를 살펴보면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 모집,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현황 신고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첨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검토표나 매출매입처벌 계산서합계표 등이 있으니 같이 제출해주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게되니 기간 내 꼭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더 궁금하다면?


✅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글 모음
1️⃣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재발급

2️⃣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재발급

3️⃣ 농협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인터넷 발급 재발급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다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해야하나요?

     
                    

본문을 통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절세)이 알아보고 싶다면?

     
                    

본문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절세)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