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인터넷, ARS, 세무서 서면) | 안하면? 불이익 | 인적,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인터넷, ARS, 세무서 서면)
종합소득세는 과세 연도 중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 소득은 물론 배당 소득, 임대료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의 경우 종합 소득세 대신 연말 정산을 통해 소득 수익을 제출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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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터넷 신고 방법(E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이 넘는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서면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고 유형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손택스 전자 신고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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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ARS 신고 방법(F,G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를 ARS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은 사업소득만 있는데, 낼 세금이 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G유형)와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F 유형)이 가능합니다.
F,G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신고할 수있습니다.
- 국세청 ARS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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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무서 서면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세무서 서면 신고 방법은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고, 직접 하기를 원한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양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신고 양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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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부터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대출심사, 주택청약 가입, 보험 가입 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조건에 부합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 정책 수혜가 어려워집니다.
- 대부분의 지원 정책 대상자는 소득 기준이고,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용, 소득 수준 등을 검토해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모두 건보료는 개인의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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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 소득공제
종소세의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액과 세액으로 공제되는 부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종합소득세의 계산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산출 > 소득공제액 제외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 가산세 부과 > 기납부세액 제외 > 납부 및 환급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부약가족,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
-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의 추가 공제
- 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주택자금과 보험료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조세특례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도 종소세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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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되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 인정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경부율 적용사업자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 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 인건비를 추가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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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인터넷, ARS, 세무서 서면) | 안하면? 불이익 | 인적,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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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인터넷, ARS, 세무서 서면)?
종합소득세는 과세 연도 중에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부터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대출심사, 주택청약 가입, 보험 가입 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 소득공제?
소세의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액과 세액으로 공제되는 부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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