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미지급 환급금 조회 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홈페이지 | 4대보험 환급금 조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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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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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환급금 조회 하기 신청 방법
1.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인증서등록’을 해야 하며,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내역
조회는 바로 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환급금 신청
조회된 환급금의 갯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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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신청채널
온라인,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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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4대보험 미환급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료를 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 상실이 발생하였으나 보험료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보험료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권리가 상실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금의 조회 및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의 e하나로민원 및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정부24 e하나로민원
- e하나로민원에서는 4대보험을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환급금도 조회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 전체서비스 보기 → 과오납금 조회 선택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상단메뉴 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 조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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