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및 신규 신청 사이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및 신규 신청 사이트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지급시기 | 신청방법 | 금액 1인당 200만원 지급 | 자격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그동안 지급을 못받았던 사람들의 요건 심사를 겸해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규지원하는 것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신규신청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1년 10월~11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문자안내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사이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지급시기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날짜
- 온라인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서울관악고용지방노동청 3층 대회의실(이마트 관악지점 맞은편)
신청날짜
- 온라인신청: 6월 23일(목) 9시~7월1일(금) 18시
- 방문신청: 6월27일(월)~7월1일(금 18시)
온라인 신청방법(PC만 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방문신청 방법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신규신청자는 증빙서류 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규방문자 방문신청 날짜
- 6월 27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 5, 7, 9)
- 6월 28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 4, 6, 8, 0)
- 6월 29(수)~7월 1일(금) : 누구나
신규신청 서류
필수서류
1~5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20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20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중 하나를 제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는 2022.3월 또는 20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 아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격조건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20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특고 프리랜서 자격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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