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사용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비마이펫 라이프
동물병원에 다니는 반려인이라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 바로, 동물에게 처방되는 약의 대부분이 인체용 약품이라는 점이다. 이는 동물의 신체가 인간의 것과 biologically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동일한 약물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제공되는 약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즉, 같은 의약품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 반려인은 동물병원에서 매번 1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안약을 구매했지만, 우연히 인체용 의약품을 통해 3천원에 구입한 경험이 있다.
H2 – 동물병원과 인체용 약품의 법적 문제
이와 관련된 법제도는 한국에서 아직 미비하다. 실제로,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약업체를 통해>> 도매상, 그 다음에 약국을 경유해야 한다. 이 방식은 중간 유통업체를 거룩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도매상과 약국의 가격 차이는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며, 이 연쇄적인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자인 반려인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구조는 반려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자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부담이 되어 대체 의약품을 찾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에게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반려인의 치료 결정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가로막힐 위험이 존재한다.
H3 – 처방전 발급 의무의 필요성
그렇다면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동물병원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려인은 직접 약국에 가서 인체용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중간 유통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 현재는 수의사법 제12조의2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전 발급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법제도 | 내용 |
---|---|
현행법 |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전 발급 의무 |
제안 | 모든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발급 의무 부과 가능성 |
이 외에도,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약품을 도매상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부산시 수의사회 역시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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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 동물병원에서의 정보 제공 부족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이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사람의 경우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 성분, 효능 및 투약법 등의 정보를 고지받는다. 반면,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치료 후 약을 받았던 보호자가 약의 성분이나 효능에 대한 질문을 하면, 보통 의사는 정보 요청에 응하더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문제 | 설명 | 해결 방안 |
---|---|---|
정보 제공 부족 | 약물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정보 부족 | 필수적인 정보 제공 의무화 |
부작용 위험성 | 약물의 부작용 발생 시 정확한 판단 어려움 | 처방전 발급 의무 제정 |
이처럼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지며,
둘째, 소비자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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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국,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해당 약품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와 정보 제공의 미비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 의무와 함께 인체용 의약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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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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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약품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A: 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에서 구매할 수 없고, 이 과정에서 여러 중간 유통업체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 최종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이 전가됩니다.
Q: 처방전 발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만 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모든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Q: 인체용 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해도 괜찮나요?
A: 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 수의사에게 상담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Q: 동물병원에서 받은 약의 성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나요?
A: 예,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법제도 정비 필요할까?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법제도 정비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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