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비용 조회 및 납부방법 기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비용 조회 및 납부방법 기한 | 부과 대상차량 | 면제방법 | 감면 | 연납할인 | 조기폐차 지원금 | 매연저감장치 |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경유차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부과 대상 차량이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건물 등 기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대량배출에 대해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세입니다.
3월과 9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7월1일~ 12월 31일자로 부과된 것이며, 9월에 부과되는 것은 1월 1일~6월 30일자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각 분기별 납부기한이 있으며 연납을 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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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차량
부과대상차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요. 단, 부과되지 않는 경유차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의 소유인 차량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차량
- 저공해 자동차
- 유로 5 경유 차량
- 유로 6 경유 차량
-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기초생황수급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등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장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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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방법
이렇듯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에 부과되다 보니, ‘잘 모르고’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과 노후도, 지역에 따라서 산출이 달라집니다. 경유자동차 4~5등급에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같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유차 등급을 4~5등급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요금을 감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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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연납으로 납부했을 때 10% 감면 받는 것 외에는 따로 할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단, 카드사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납부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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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할인
연납을 진행하는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접속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회원 로그인(또는 비회원 연납신청)
-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 검색
- 신청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되면 간소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했다고 해서 꼭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에 당초 금액으로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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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앞서 정부는 4등급, 5등급 경유차에 한해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최대 300만원 한도
- 배출가스 4등급: 최대 800만원 한도
해당 금액은 최대금액을 설명드린 것으로, 차량 종류나 연식, 차량가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체의 70%를 먼저 받고, 나머지 30%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후 별도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한 차량구매시 무공해차 구매를 했다면 50만원 추가지원, 차량 명의자가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통해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 최근2내 정기검사 모든 항목 적합으로 통과
- 거주지 대기관리권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차량 등록
- 주행에 문제 없어야 하며, 압류 및 저당 내역이 없어야 함.
- 정부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
- 4등급 차량은 저감장치 출고당시 부착여부 관계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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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최근 전국 곳곳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지원대수는 지자체별 다르며 차종별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ㄴ디ㅏ.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저공해조치신청-DPF)를 통해 인터넷 신청만 접수받는다고 하는데요.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영업용
-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해당 순으로 우선지원된다고 하니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시행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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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2~5)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등급이 어느정도인지 모를 때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콜센터
- 국번없이 1833-7435
- mecar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
-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
-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
-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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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비용 조회 및 납부방법 기한 | 부과 대상차량 | 면제방법 | 감면 | 연납할인 | 조기폐차 지원금 | 매연저감장치 |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관련정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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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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